김영권 충남도의원 “도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절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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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보호 위한 조례 정비충남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 확대

 

▲ 김영권 충남도의원(55·아산1)..     ©아산톱뉴스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1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포함시켜 권익보호 등 지원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 조례를 통해 도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내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도의 역할을구체화해 도내 근로자권익증진에 기여코자 했다.

 

또한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했으며, 도내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민간에 위탁하도록 했고, 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근거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 조직률은10%(전국 1917만 명 중 196만 명)에 불과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도 실태를 살펴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원·하청 간 임금 불균형 및 소득 양극화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33.6% (27만 명)로 전국평균(3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도 210만 도민 중 120만 임금근로자(56%에 해당)노동권익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내지역의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지원코자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권익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근로자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근로자 및 근로자 취약 사업장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8/09/14 [22: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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