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상임위 통과
활발한 입법활동 눈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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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재영, 홍성표, 심상복, 조미경, 황재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206회 정례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의원별로는 최재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1, 홍성표 의원 1, 심상복 의원 1, 조미경 의원 1, 황재만 의원(산업건설위원장) 2건이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최재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개최코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최 신청서를 의장에게 개최일 14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별 개최는 연 3회 이내이며, 1회당 100만 원 이하로 경비를 지원하고,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타당한 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항일민족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기념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역사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 추진해야 하며, 유적지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에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가 신청토록 돼 있는 규정을, 전체입주자를 삭제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민간의 갈등을 방지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용어 정의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고, 사용자 용어의 정의 추가 신설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황재만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으로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관리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운행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코자 발의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건강관리사업은 안전보건공단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시장은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은 제20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9/07 [16: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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