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만65세 이상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9월부터 최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3만5920원을 지급됐으나, 이번 달부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개인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만65세 연령도래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외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들의 신청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수급자 명의로 이용 중인 통신요금 감면신청은 해당 통신사대리점,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114연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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