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는 여름휴가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43번국도 등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하고, 구간순찰 및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집중단속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2개월간 아산지역에서 1만4000여 건에 달하는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했고, 그 중 150km/h의속도(제한속도 90km/h)로 일명 ‘칼치기’ 운행을 한 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했다.
과속·난폭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생명도 위협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법규위반행위다.
앞으로 9월 한 달간은 출·퇴근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중요법규위반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벌초차량으로 인한 통행량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간순찰과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과속·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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