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및 개인, 쓰레기 불법 투기했다가 ‘과태료 폭탄’
아산시, 지난 8월30일 투기자 32명 적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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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단속반원들이 불법투기된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월 ·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도 시행으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관련법 위반행위가 지속발생(지난 5년간 3143건 단속, 58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거가 지연돼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저해로 내집·상가 앞에는 배출장소 지정을 꺼려하고, 청소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운영을 확대하고, ··동 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과 마을 공동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상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에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45명이 참여해 집중단속을 펼쳤으며,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음식점 등 사업장 5개 소를 적발 1개 소당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27명에 대해 각각 20만 원 등 과태료 총 1000여 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내집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09/03 [13: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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