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아산소방서, 대민 홍보 나서
 
김동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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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주택화재 예방·대응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아 급격한 연소 확대로 진행돼 매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법제(201724일 시행)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인 관계로 설치 지도가 어려워 주택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줘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 및 아산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041-538-0261)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나 소화설비 등이 설치돼 있는 반면, 일반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비치해 달라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07/23 [14: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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