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행정·민사 소송 패소율 너무 높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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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율 매년 평균 20% 상회, 소송비용은 매년 1억원 이상 지출

- 아산시민연대 신임시장은 행정 불신과 소송비용 낭비 대책 세워라촉구

 

▲ 아산시청 전경.     ©아산톱뉴스

 

패소율이 높은 충남 아산시 행정·민사 소송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패소율이 너무 높아 행정 불신과 소송비용 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1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지적을 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아산시 행정재량권 남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아산시가 소송 당사자인 사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4년 간 소송현황 자료를 받아, 그 승패율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아산시 패소율이 매년 평균 20%를 상회했고, 소송비용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지출됐다. 이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5명 중 1명 이상이 승소한 것으로, 행정행위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뜻이다.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

 

아산시민연대는 법적 미비나, 집단민원 등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게 완벽한 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아산시 패소율이 높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임시장은 공무원청렴도 제고 뿐 아니라 민원인과 다투는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또는 소송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다일부 승소는 승으로, 기각이나 인용은 소송 명으로 판단했고, 화해권고와 강제조정은 화해 조정으로, 이송이나 경정 등은 기타로 분류했으며, 2016년 이후 무응답은 진행 중으로 해석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화해 조정은 주로 민원인 원고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개연성이 크기에 행정이 잘못한 가능성이 높으나 주어진 자료 미비로 판단을 미뤘다고 전했다.

 

구분

행정소송

판결

원고 승

아산시 승

소취하

화해 조정

기타

진행중

합계

2014

11(23%)

26(54%)

9(19%)

2(4%)

0

 

48

2015

11(22%)

28(57%)

10(20%)

0

0

 

49

2016

14(38%)

20(54%)

1(3%)

2(5%)

0

 

37

2017

4(8%)

12(25%)

4(8%)

0

1(2%)

27(56%)

48

 

구분

민사소송

판결

원고 승

아산시 승

소취하

화해 조정

기타

진행중

합계

2014

9(20%)

15(34%)

8(18%)

10(23%)

2(5%)

 

44

2015

9(19%)

14(27%)

10(20%)

16(31%)

2(4%)

 

51

2016

6(13%)

12(27%)

9(20%)

5(11%)

3(7%)

10(22%)

45

2017

2(3%)

5(8%)

2(3%)

3(5%)

4(6%)

46(74%)

62

 

아산시민연대가 밝힌 소송비용은 2014361384117020157180055260201664112044600201760128274440원이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145213707만 원 201541143890002016381531만 원 20174011558만 원 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송비용 안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돼 있어 소송비용이 더 많아야 하지만, 2015년 경우는 역전현상이 있기도 해서 아산시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추후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설명이다.


기사입력: 2018/07/18 [12: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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