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4일 하루 만에 쓰레기 불법투기 31건 적발
과태료 860만원 부과 예정
 
김효식 통신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단속반이 아산시 주요관광지인 탕정 지중해 마을에서 투기자 확인을 위해 증거물을 찾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는 지난 24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종량제 규격봉투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및 불법소각 단속과 더불어 공동주택, 상가지역을방문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자원순환 정책 홍보도함께 실시했다.

 

단지 내 청소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비닐류를 규격봉투에버리지 않고 버린 공동주택 관리소 3개 소를 적발해 개소 당 과태료 100만 원과개인 투기자 28명에게는 개별 20만 원 등 과태료 총 86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지상 아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민간업자의 플라스틱포장재 수거거부 사태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자원순환제도 정착은불가능하다. 시민들께서는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류는 깨끗이 비우고 행궈서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 선진도시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04/25 [13: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