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전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
복기왕,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강력 성토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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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가운데 복기왕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긴급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산톱뉴스

 

3,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가운데 복기왕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복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그대로 가결됐다고 전하면서 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덧붙여 이번 폐지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하며 인권조례 폐지는 더 이상의 인권도정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인권 관련 교육도 할 수 없고 인권센터 운영의 근거도 사라진다고 분개했다.

 

복 예비후보는 계속해서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 이후 시민주권, 국민주권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인권마저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폭거를 규탄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충남도는 먼저 이번 폐지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동시에 충남도는 권한대행 체제여도 미투운동 등 평등과 보편인권을 실현하라는 역사적 흐름을 엄중히 인식해 즉각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복 예비후보는 끝으로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키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적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인권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도민의 인권이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1차 임시회를 열고 지난 226일 재의 요구된 인권조례 폐지안을 유익환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고 표결 처리했다.

 

폐지조례안 표결 결과 자유한국당 24,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각 1명씩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표로 인권조례 폐지안은 가결됐다.


기사입력: 2018/04/04 [01: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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