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태 후유증 점화?
‘내연녀 공천’ 의혹 제기에 박수현 법적대응 시사… 당사자는 검찰에 고소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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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     © 출처=박수현 페이스북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의 후유증이 점화된 모양새다.

 

불씨가 지펴진 곳은 안 전 지사의 친구로, 충남지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예비후보 쪽이다. 박 예비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내연녀에게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A 씨로,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날 올린 글에서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많은 시간을 같이하며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당원의 한사람으로 잘해주길 기원했지만, 수년째 반복되는 거짓말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기에 이 글을 올린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권력을 앞세워 내연녀를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공천한 부적절함을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혼한 전처와 관련해서도 여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혹평했다.

 

▲ A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 아산톱뉴스

 

이에 박수현 예비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맹창호 박 예비후보 대변인은 7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SNS 상에서 떠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며 사실이 아닌 글을 인용해 기사화를 했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비방의 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B 공주시의원도 7일 언론사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B 의원은 지난 36A 씨가 박수현 예비후보와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에 본인은 37일 오후 4시경 A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또한 이러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충남 인권교육 활동가모임 부뜰’은 7도지사가 초라하게 떠난 자리에, 보편적 인권이 싹트기를!’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에서 미투운동이 시작됐다. 안 전 지사가 자행한 성폭행을 용기 있게 발언해준 피해자의 행동에 우리 부뜰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면서 그간 도내에 우월적 을 앞세워 자행됐던 폭력적 관행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뜰은 이는 공무원 조직에만 국한된 요구가 아니다면서 지금 충남도는 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의 성소수자 혐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또한 이성애 중심의 우월적 문화를 앞세운 폭력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렇기에, 우리의 인권조례는 더욱 확대·강화되고, 미투운동은 시민사회의 각 영역과 강하게 연결돼야 한다그래서 도민 어느 누구도 권력자 앞에 더는 고개 숙인 인간으로만 남아 있게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충남도당도 이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는 민주당 당헌 제7112항의 취지를 살려 민주당 지도부는 충남도지사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고,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여파가 오는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8/03/07 [21: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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