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인권조례 대립… ‘민-민 갈등’ 여전
조속한 해결책 마련 지적 여론 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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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아산시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폐지를 요구하는 기독교단체연합회.<자료사진>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인권조례안 존폐여부를 놓고 불거져 나온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 갈등 해소를 위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크다.

 

아산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에서 아산시인권조례안을 존치시킨 것에 대해 지역 진보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아산사랑시민연합과 일부 종교단체 등은 존치결정에 반발하며 지속적인 폐지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혀 인권조례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아산사랑시민연합은 지난 5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아산시인권조례폐지 약속 위반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 오안영 의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권조례안을 폐기키로 약속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 폐지 약속 미이행은 물론,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통해 받은 1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 상정도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합 측은 오안영 의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당신들의 약속을 믿었던 아산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사죄하고, 위법하며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가득 찬 아산시 인권조례를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인권조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을 요약해 보면 조례상에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동성애 인정여부로 보인다.

 

진보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부분이 조례에 적시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존치를 일부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연합은 동성애를 미화·옹호·강제하는 정책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안에서 정한 인권의 개념을 준용하는 아산시 인권조례 역시 동성애를 허용할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폐지를 주장하며 상호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들 간의 갈등은 오는 6월 조례안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지자체장과 시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우려스럽다.

 

이런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대결양상을 접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선진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시민 A(45·모종동) 씨는 아산지역에서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보여진 최근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양측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례임이 예견됨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시와 시의회의 행보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조례를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이번 문제의 이해당사자들도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가 된 조례상 동성애 인정여부는 배제하고 먼저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도출하고, 조례안에 명시되는 동성애 인정 문제는 추후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상호 해결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3/06 [18:4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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