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LH 행복주택 협약, 문제 있다”
안장헌 아산시의원, 시유지 무상 제공 및 추진절차 적합성 여부에 부정적 의견 피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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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128일 체결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8일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에 내집없는 설움을 잘 알기에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추진과정과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행복주택부지에 수용되는 시유지 2427의 무상 제공 여부다.

 

안 의원은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약 60만 원으로 총 15억 원에 달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 제6조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공공주택 특별법의 가능여부에 앞서 201511월 도립 재활병원 추진이 검토되는 등 많은 활용방법이 제안됐던 금싸라기 시유지를 LH에 무상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LH가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 싸전지구에 행복주택을 건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안 의원은 특히 LH가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다른 지구에도 모두 무상 제공을 받는지 따져볼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아산시와 LH은 정확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는 추진절차에 대한 적합성 여부다.

 

안 의원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키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나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8월 이후 진행된 의원회의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아산시의 답변 내용인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이어서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와 의회의결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협약서라면 사업 추진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지만, 이번 협약서는 대상부지와 조감도, 200가구의 구체적인 배치까지 확정된 상황이어서 향후 심의과정이 사실상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내용상 절차를 무시했고,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인용하며, 아산시와 LH가 이번 협약서 체결과 행복주택 사업을 뒤돌아 볼 것을 제안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제안했다.


기사입력: 2017/12/08 [18: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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