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시행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시까지 관리
 
방재권 객원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기존 장애인연금신청 시 뿐만 아니라 확인조사(정기, ) 시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장애인연금 신청 후 기준초과로 수급권을얻지 못했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신청 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 중증장애인의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며, 이력관리 기간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리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2급 및 3급 중복)이면 누구나신청 가능하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4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매번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 상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2/07 [12: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