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이 아산시 기금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6일 논평을 통해 2018년 기금운영계획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산시 기금운영을 분석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보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데, 각 기금의 연별 이자율을 비교해보니 큰 편차가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4년은 2.40%부터 3.38%였으며, 2017년은 1.38%부터 1.81%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같은 은행에 예탁하지만 예탁하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졌다.
자활기금은 매년 높은 이자율을 받았지만, 노인복지기금과 폐기물관리기금은 낮은 이자율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를 개선키 위해 크게 두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첫째는 기금 운영을 총괄하는 예산법무담당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한 방침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현재로는 기금 운영 해당 부서장들이 각자 계약하다보니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의례적으로 진행된 것이 현실”이라며 “저금리시대에 기금 목적을 달성키 위해 0.1%의 이자율이라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기금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2017년 3차 추경에서 농어업발전기금 3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이를 온천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과정에서 기본 이자율만 지급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지방채 발행했을 때의 이자율을 비교하면 더 많은 이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기금의 목적에 맞은 이자 확보도 함께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기금 사용 시에도 일반 수용비 성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 목적에 맞은 집행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금을 통해 여성, 농업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아산시의 시책이 더 많아지고, 실효성이 있어지길 기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한다.
아산시에도 재난관리, 자활, 양성평등, 노인복지, 중소기업경영안정, 폐기물, 농어업발전 등 11개 기금이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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