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22일 충남 서산(잠홍저수지)과 충북 청주(무심천), 23일 충남 당진(석문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와 H7형 AI 바이러스가 25일 검출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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