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는 절대 안 돼”
아산인권조례시민행동, 의회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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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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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가 2018년 예산안 심의 등을 다루는 제199회 정례회를 24일 개회하고 내달 12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상임대표 최만정·이하 시민행동)’은 이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의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시민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우리의 요구는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행동에 앞장서는 단체나 개인이 수탁받거나 운영 중인 각종 상담소, 또는 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게 인권조례준수 서약서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명목의 보조금 전체를 삭감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일부 개신교 단체 등은 현행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문제 삼고, 충남도와 아산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시의회와 시장에게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과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혐오와 차별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불법적인 현수막 수십 개를 시내 곳곳에 내걸었고, 심지어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보조사업을 하는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반대의견 개진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증오, 침해, 차별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이다. 더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현행법에 규정된 인권준수 책임이 더 크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개신교 측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려면, 세속의 법규로 검증을 받아 마땅하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 상담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일부 교회는 동성애를 증오하고, 이슬람을 혐오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공연히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동성애자가 그 상담소를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권리는 없는가? 이슬람을 믿는 아산시민이 그 노인복지관을 선뜻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를 방치하고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승인한다면 그들의 혐오와 차별을 방조하는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와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시민행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의 요구사항으로 아산시 예산이 투여되는 수탁기관이나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 개인(이하 보조사업 단체’)에 대하여 인권조례 폐지를 명시적으로 주장, 행동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산시인권기본조례 7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할 것 인권조례 폐지를 명시적으로 주장, 행동한 보조사업 단체에 대하여 인권조례준수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만약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할 것 이후 위수탁이나 보조사업 계약시 인권조례준수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것 아산시는 조례에 따른 인권센터 즉시 설치하고 인권위원회에 조례에 규정된 인권개념에 반하는 인사를 선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내세웠다.


기사입력: 2017/11/24 [17: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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