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병천천), 경기 안성(안성천), 전북 군산(금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7일 검출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6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금강 약 631농가, 123만5000수, 병천천 약 210호 219만1000수, 안성천 약 176호, 361만 수)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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