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참아 왔는데 또 5년간 공사를…
아산 배방읍 잦은 공사로 거주환경 최악… 시민 불만 증폭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사현장.     © 아산톱뉴스

 

곡교천생태하천사업으로 조성된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거주환경이 침해를 당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던 산책로와 체육공원이 각종 공사로 장기간 제 역할을 못하게 돼 비난을 사고 있는 것.

 

특히 2년여 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광역상수도 공사로 인해 산책로와 체육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에는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망연자실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곡교천생태하천사업은 배방읍 세교리와 갈매리 2.83km의 하천에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09년부터 2014년에 걸쳐 진행됐다. 산책로와 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아산시민, 특히 배방읍민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광역상수도 관매설 공사로 인해 배방롯데캐슬아파트와 호서웨딩홀 앞의 구간은 다시 공사장이 됐다. 2년 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잠시 후 아산천안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펜스가 설치된 것이다.

 

▲ 공사현장의 모습.     © 아산톱뉴스

 

국가 기간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하천을 점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 등에 근거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평은 더 없이 크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된 하천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것이며, 이를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 안전장치를 했다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는, 공원을 이용할 시민의 권리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한시점용의 기간을 20179월부터 202212월까지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를 받은 곳을 공사관계자의 주차와 현장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목적에 맞는 점용허가인가를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공사기간이 20178월부터 20225월로 표기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곡교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다, 점용기간의 설정 및 점용목적에 맞는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과 공원 사용 불가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해 도로공사의 입장과 대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7/11/14 [14: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