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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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대비해 공정한 당내경선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조성키 위해 당내경선이마무리 될 때까지 당원모집과 관련한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예방·단속 대상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 모집책, 지인 등에게 활동비 등을 제공해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당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당의 대가·감사 등의명목으로 당비를 대신 지원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을 모집하면서 이들의 계좌에서 당비가 자동납부 되도록 하게 한 후 입당인들의당비를 보전하는 행위 등이다.

 

아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원모집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선분위기와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따른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041-542-1390, 542-3389)로 신고·제보를 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7/10/31 [13: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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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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