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 요구 서명 중단하라”
‘아산 인권조례 시민행동’, 증오와 혐오 퍼뜨리는 행위 지적하며 인권센터 설치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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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인권조례시민행동(상임대표 최만정·이하 아산시민행동)’이 24일 성명서를 내고 개신교 중심의 단체들이 교회와 거리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서명 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 아산톱뉴스

 

현재 충남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개신교 중심의 단체들이 교회와 거리에서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산시인권조례시민행동(상임대표 최만정·이하 아산시민행동)’이24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비상식적인 내용과 혐오 표현이 담겨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산시민행동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거리에서 배포되고 있는 이들의 전단지에는 동성애로 인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슬람으로 인해 충남이 위험에 빠진다는 황당한 주장마저 담겨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심지어 이들이 주장하는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엉뚱한 내용들 뿐이라며 인권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의 인권보호 책임을 담은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요구는 시대착오적, 반이성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행동은 계속해서 이들이 청구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 이유를 보면, 대체 조례의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들이 제시한 조례 폐지 청구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된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돼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장에 일말의 합리성이라도 담겼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라면 헌법소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면 될 일고, 정작 아산시 인권조례가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인지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포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아산시민행동은 더욱 기막힌 것은 이들이 제시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의 이유 여섯 가지 중 두 개는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어 엉뚱하기 그지없다충남인권조례를 아산시인권조례가 따라야만 하는 상위조례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황당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 보장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할 의무다. 시장이 시민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마저 부정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인권조례 폐기 주장에 정당성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우리는 아산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아산시 인권조례에 규정된 인권센터를 즉시 설치하라.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시장이 모처에서 조례폐지 요구단체 인사들을 만나 합의를 운운하며 인권센터 설치 결정권을 이들에게 위임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 집행을 하는 시장이 특정 세력에게 시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인권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함으로써 조례 이행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장이 특정 세력에게 휘둘린다는 시민들의 오해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며 반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시민들께서 일부 세력의 몰지각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민행동에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평등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 예수살기,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권21,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천도교 아산시교구,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아산모임, 풀뿌리여성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7/10/24 [21: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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