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제공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아산시 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활동 강화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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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아산선관위는 정치인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축·부의금, 주례, 행사찬조 등 기부행위 관련 제한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기관·단체·시설에대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부과 받을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산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콜센터(1390)로 적극적인 제보(포상금 최고 5억 원)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7/09/19 [18: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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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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