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 반발에 결국 물러선 ‘아산시의회’
가축사육 제한거리 ‘완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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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열린 축사 조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 아산톱뉴스

 

축산인들의 반발에 결국 충남 아산시의회가 물러섰다.

 

의회는 6일 기존보다 상당부분 완화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재만, 이하 축사 조례)’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최근 충남 아산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축사 조례 문제와 관련해 축산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의 숨통을 틔어주었으나, 향후 완화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가하천 경계는 500m에서 100m로 대폭 완화됐으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km를 유지했다.

 

또 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은 200m 이하 지역, 젖소·소·말의 경우는 800m 이하 지역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양·사슴·젖소·소·말 상관없이 1km 이하로 제한했었다.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키로 했다. 소는 200m, 젖소와 말은 300m에 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는 철거해야 하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

 

당초 아산시가 발의했던 안은 전부제한지역은 하천법 적용으로 국가하천 경계부터 직선거리 500m를 포함시키고, 일부제한지역으로 돼지·개·닭·오리 등은 주택(5호)밀집경계 기존 800m에서 2km로 강화하고, 기존처럼 젖소·양은 300m, 소는 200m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입법예고된 재개정안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197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되며, 12일 상임위 상정을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5일 오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축사 조례와 관련한 토론회.     ©아산톱뉴스

 

한편 이에 앞서 축산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오던 의회는 지난 5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민 및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오후 2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찬반의견을 수렴해 재개정안을 마련키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부실한 토론회 준비와 함께 축산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전문인도 없다보니 양측의 이해타산만 드러나고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과는 축산인들이 미소를 지었으나, 상대가 있는 민원의 사례를 볼 때 향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문제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 아산톱뉴스

 

<신·구조문대비표>

▲     © 아산톱뉴스

 


기사입력: 2017/09/06 [20: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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