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입법예고 누락한 책임자는 문책해야”
아산시민연대, 논평 통해 나태한 공직기강 질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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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회한 아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이 최종 심사보류 처리된 가운데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명확하게 부결을 시키지 않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로써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에 의해 촉발돼 두 달 넘게 이어온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결과로만 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산시의회는 ‘갈지자 걸음’으로 스스로 권능을 떨어뜨렸다는 평을 내린 아산시민연대는 “회의규칙에 명시된 의원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시의회는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결의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했으면 그만이었다. 애초부터 터무니없는 근거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기독교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미 발효된 조례를 다시 뒤로 돌린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함으로써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아산시의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의원입법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아산시 감사위원회 보고에 터 잡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산시민연대는 “회의규칙에 명시돼 있어도,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직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그만이란 말인가. 감사위원회의 안이한 인식도 문제려니와 아산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지역사회를 엄청나게 뒤흔들어 놓은 잘못한 업무처리에 대해 최소한의 문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조례의 수준을 더욱 높여갈 것이며,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09/05 [20: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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