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인권조례 후퇴 시도를 중단하라”
아산시 인권조례 지키기 집단행동체 결성‥ 20여 개 지역단체 참여 본격 행동 나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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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아산시 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     © 아산톱뉴스

 

“아산시의회는 인권조례 후퇴 시도를 중단하라!”

 

충남 아산시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지난 5월 개정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을 폐기하고 다시 재발의키로 한 결정에 대해 지역단체들이 집단행동체를 결성하고 본격 행동에 나서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20여 개 지역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아산시 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상임대표 최만정·이하 아산인권행동)’은 단체 결성 후 첫 행동으로 25일 오전 11시 아산시의회 의장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아울러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했다.

 

아산인권행동은 이날 “최근 특정 종교단체가 나서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하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아산시가 시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도록 제정된 조례가 허황된 주장을 하는 세력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우려하며 단체를 발족했다”고 단체를 결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뜻을 아산시의회에 전달코자 항의 방문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산인권행동은 “아산시의회는 이미 아산시 회의규칙에 따른 입법예고기간과 상관없이 상위법에 따라 유효하다며 조례 공포를 했고, 현재 법적으로 발효된 조례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 지난 5월19일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3건의 제·개정 조례에 대해 제·개정 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오는 8월에 개정 조례는 개정 전 조례로, 제정 조례는 폐기 처리 후 다음 회기에 다시 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키로 했다”고 전하면서 “이처럼 괴기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산시의회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25일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아산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오안영 의장에게 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아산시 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     © 아산톱뉴스

 

이들은 “이는 아산시의회가 인권조례 자체를 폐기하려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개신교 단체가 나서서 보편적인 인권옹호를 담고 있는 아산시 인권기본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러한 일부 종교 단체의 반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주장 때문에 한국 기초의회 역사에서 조롱거리로 남을 아산시의회의 꼼수 번복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음에 분명하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 정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반대는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동성혼까지 인정을 넓혀가는 추세다. 따라서 단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토록 규정한 아산시 인권조례에 대해 폐기를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는 보편적 사랑을 실천해야 할 종교의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것인 동시에, 32만 아산 시민의 인권마저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산인권행동은 “아산시 인권기본조례는 아산시 시민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동성애를 유발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규정된 조항 역시 ‘동성애 조장’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권조례와 동성애를 연결 지어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편협한 종교적 생각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키거나 강요키 위한 부당한 시비일 뿐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외면한 채 아산 시민을 위한 인권조례를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오만과 독선, 심리적 폭력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듯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부 개신교계의 압력에 굴복해 아산시 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아산시의회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입법예고절차를 누락한 실수는 시의회 의장이 시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를 밝히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의회가 봉숭아학당 같은 코미디를 벌이며 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특정 종교세력이 자기네 논리에 따라 시민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도록 방치하는 행태”라고 힐책했다.

 

“아산시의회가 인권조례를 후퇴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이들은 “특히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소속된 정당에서 윤리규범(규칙)으로 규정한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또는 ‘정기적인 인권교육 이수’ 등의 의무조항에 대해 무겁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만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아산시의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아산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지탄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또한 우리는 특정 종교가 시민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짓밟는 행태를 보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아산 시민을 위한 조례가 특정 세력의 압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에 대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면서 “부디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단체는)성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멈추고,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폐지 요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산인권행동에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평등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 예수살기,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권21,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천도교 아산시교구,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아산모임, 풀뿌리여성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7/07/25 [18: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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