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교권 보호 조례 제정 나서
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업무 수행 중 소송이나 형사 피소 경우 500만원 범위 내 변호사 수임료 지원 등 내용 담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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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승 충남도의원(아산3).     ©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정당한 업무 수행 중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장기승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해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해 500만 원 내에서 변호사 수임 등 재정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학생예방교육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치료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민간단체와의 연계망 및 인프라를 구축토록 규정했다.

 

장기승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은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과정 중 민원이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담당자의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 대표적 기피 대상 업무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되고 위축된 업무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생들은 폭력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7/07/12 [17:0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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