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한다
 
조상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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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 이상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PLS 제도는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 2018년 12월3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상 적용 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가 피해 부담이 없도록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7/05 [19:3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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