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 4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2040원 인상돼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대 월20만6050원(부부가구의 경우 32만968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독·부부1인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20만6050원까지(부부2인 수급가구는 월 4만 원에서 최대 월32만9680원)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0%)을 반영해 2040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월 100만 원→ 119만 원)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월 160만 원→ 190만4000원) 30만4000원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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