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저서 무료 제공한 제3자 고발
260여명에게 430여부(560만원 상당) 제공한 혐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A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B 씨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의 저서 총 700부(2종)를 구입한 후, 자신의 지인 및 동창 등 260여 명에게 A를 홍보하기 위한 발언을 하면서 총 430여 부(560만 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충남지역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경로를 추적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3/08 [19: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