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기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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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은 20일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를 건의했다.
조 의원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산의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안전보건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80%가 넘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은 1654개 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 분소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 둔포면 일원에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산업안전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키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 상담과 보건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설치는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노동이 돈이 아닌, 노동의 가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시 분소 설치를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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