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실형선고 법정구속
징역 1년 6월… 노동당·민주노총, “의미 있는 판결”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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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17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사건발생 6년만의 결과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우리 사법현실에서 유 대표에 대한 구속은 매우 의미가 크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0월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어 연속해서 두 번째 실형과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은 이후 우리사회 만연한 노조탄압 등 유사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당 충남도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2011년 당시 유성기업 사 측이 진행한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등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와 기업노조 지원, 관리직 사원의 집단 가입을 통한 기업노조 지원, 그리고 단체교섭을 부정했던 부분과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미지급 등 주요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여기에 더해 소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 현대자동차의 개입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는 점 또한 적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후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덧붙여 “우리는 늦었지만 유시영에 대한 실형이 선고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유성기업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2/18 [00:2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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