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바이오팜 관련 비리 공무원을 즉각 수사의뢰하라”
아산시민연대 논평… “독립한 아산시 감사위원회 시험대에 올랐다” 지적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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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다시 한번 공무원 부패상을 드러내는 뉴스거리로 전국에 소개된 가운데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15일 논평을 내고 관련 공무원을 즉각 수사의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15일 “몇 년 째 공무원 청렴도가 하위에 머물다 작년에 지표가 약간 나아졌는가 싶었는데, 2016년에도 비리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업체 바이오팜과 관련된 건축허가와 보조사업비 정산의 불법성을 밝혀내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팜은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 작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아산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사무관과 주무관에게는 정직을, 담당자에겐 경징계를 요구했다.

 

농림식품부는 해당업체가 서류평가에서 탈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 국장의 지시로 비판적인 평가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평가를 강행해, 지난해 4월 보조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모국장 등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보조사업에 선정된 바이오팜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 발전기를 구매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4.5배나 부풀려 제출했고, 공무원은 계약내역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아산시 담당자는 이런 엉터리 정산내역서를 인정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업체는 보조금 15억2500만 원을 편취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어쩌면 이리도 착착 맞아떨어지게 공무원들이 개입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며 사업주에게 부당이익을 챙겨줄 수 있었을까. 좋게 얘기하자면, 농림식품부 모 국장은 선의로 적극 개입했을 뿐이고, 국가보조사업을 유치하고 도와주려는 아산시 공무원의 가상한 노력이 빗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과다 지급된 교부금은 회수조치 계획이고, 업무수행 중 해당업체 민원이 있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이기 때문에 감사원을 상대로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참으로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배짱 좋은 공무원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연대는 "바이오팜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비리는 매우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수동적으로 징계를 요청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사업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수사의뢰 여부와 별개로 공무원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아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아산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단순 실수로 판단하는 공무원사회에 대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잊을 만하면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비리에 대해 의례적인 시장 훈시와 자정결의로 지나갈 문제가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기사입력: 2017/02/16 [01: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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