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김동현 시민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110동), 농촌빈집정비사업(7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120동)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5년간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총 1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의 노후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도농복합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주택개량 사업, 농촌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은 오는 1월31일부터 2월14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7/01/27 [20: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