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여전히 미흡하다”
아산시민연대, 논평 통해 ‘각종 위원회 실태 낙제점’ 지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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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시민단체로부터 ‘낙제’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5월 아산시의 각종 위원회 실태가 ‘낙제점’이라는 논평을 낸 바 있는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여전하다”는 논평을 내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앞서 2015년 “2012년부터 14년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위원회 187개 중 법령상 구성해야할 위원회임에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가 53곳(28%)이었다. 구성된 위원회 중, 지난 3년간을 기준으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24곳(13%), 한 번이라도 한 위원회는 110곳(5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에 회의를 한 위원회는 89곳으로 집계됐다”며, 당시 민생관련 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였음을 밝히며, 조례, 규칙, 규정 등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연대는 11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후 아산시는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정비를 추진했다.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상 위원회중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 및 정비계획 수립,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비효율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하지만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2016년 7월까지 진행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아산시의 각종위원회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015년에도 28%의 각종 위원회는 회의를 한 차례도 안 열어 아산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4년 189개에서 2015년도에 172개로 줄었다. (폐지 9개, 통합 11개) 하지만 35개의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애인, 여성, 노인 복지, 농업 등 생활 밀착형 위원회와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위원회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정책자문은 물론, 심의 조정과 의결을 통해, 행정집행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무원의 일방행정을 보완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면서 ”비록 이전에 비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산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어떤 위원회는 참여하는 위원조차도 임기가 만료됐는지, 새로 구성됐는지를 잘 모른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최만정 대표는 “위원회의 정비는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조례 등에 명시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름뿐인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구성과 미개최의 이유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위원회 등을 폐지한 것은 소외계층의 복지와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 추진협의회,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등의 통합은 무리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그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 제정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면 그 입법취지에 맞게 각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미개최 등의 이유로 폐지나 통폐합을 우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조례제정 시에 과연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각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개정을 할 경우 다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와 비교 검토를 충실히 하는 절차를 마련해 통합할 것인지 새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위원회의 활성화, 전문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위원회 구성에서 남녀 비율이 파악된 125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17개(13.6%)였다. 또한 66개(52.8%)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0% 미만이었다. 남성위원의 집중은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전문성과 감수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아산시는 위원회 운영방안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구성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한 뒤 “우리는 향후 구성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미 구성된 위원회도 여성위원의 위촉을 시급히 늘려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청년정책 차원에서 가능한 위원회부터 청년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을 듯하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더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 개최여부 만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일방행정이 아니라 민관 소통과 협치, 또는 행정내부의 견제가 이뤄지는 공간이 위원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며 “이후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원이 참여하거나 의회에서 위원 추천한 위원회가 실제로 입법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사입력: 2017/01/11 [23: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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