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방재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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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 1월1일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월 100만 원→ 119만 원)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월 160만 원→ 190만4000원) 30만4000원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관내 65세 인구 3만4980명 중 2만2597명(약 64.6%)의 어르신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 원∼최대 20만4000원)을 받고 있으며, 2016년도 기준 약 49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다. 2017년도 선정기준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며 “어르신들이 제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1/09 [16: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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