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온천전통시장 상인회장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
대형마트 입점 과정서 받은 상생발전기금 5억 개인적으로 사용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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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온천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 아산톱뉴스

 

지난해부터 업무상배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회원들과 마찰을 빚던 온양온천전통시장 상인회장 H(70) 씨가 지난 8일 끝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43분께 H 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 씨는 2013년 10월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시장발전기금 5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온양온천전통시장 및 상인회 통장으로 분산해 입금 받고도 이를 상인회에 알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H 씨는 5억 원을 받아 상인회에 2억 원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아들 사업자금 및 급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 씨는 대형마트로부터 상인회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인회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있던 중, 상인회 회원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내사를 하던 경찰은 상인회 회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H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H 씨가 2011년 5월께 별도로 추가 4억 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래시장 상인회장이 골목상권의 보호를 빌미로 대형마트로부터 기금을 받아 사리사욕을 챙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6/12/12 [20: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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