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
충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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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남에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주차면 100면 이상 공공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된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주차면 100면 이상을 갖춘 신축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다.

 

해당 주차장에는 200면당 최소 한 곳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차장이 100∼200면인 곳도 한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일부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면이 200면인 시설은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주차면이 1000면인 시설은 급속충전시설을 2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조례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적용한다.

 

충남지사 및 시장·군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된다.


기사입력: 2016/11/18 [16:2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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