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소액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탁 제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은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 기탁 받은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한다.
기탁금을 기탁코자 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기탁하거나, 계좌입금 또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으며, 공무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이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기탁하는 때에는 간편 결제,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결제수단별로 영수증 발행일이 다르므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연말정산 시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자발적인 기탁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깨끗한 정치후원문화 조성 및 민주정치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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