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영화 할인해 준다고 해 가입했더니… “속았다”
D 할인 사이트 피해 제보 봇물… ‘소비자피해주의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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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할인 인터넷 사이트가 영화와 연극 및 뮤지컬 등 공연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을 미끼로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에 뒷짐을 지고 있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폭언까지 퍼붓는 등 정신적 고통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제보를 받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산하 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의 사이트는 서울 소재 C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D 사이트.

 

아산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소비자 오 모 씨의 경우 본인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6개월 동안 연극을 무료로 볼 수도 있고, 영화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회원 가입을 유도해 그 자리에서 2만 원이라는 가입비를 내고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이런 사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환급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더니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불을 받으려면 사이트에 정식으로 정회원 가입을 한 후 본사에 직접 찾아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김 모 학생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후 환급을 요구하니 정회원 가입한 후 7일 이내 본사로 직접 찾아오라고 하고 있다.

 

▲ D 사이트 서비스 안내서와 회원카드.     © 아산톱뉴스
▲ D 사이트의 부당함을 밝히는 글에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     © 아산톱뉴스



또 닉네임을 ‘소잉’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영화, 연극, 뮤지컬 모두 2인 무료라 설명했고, 2만 원 가입비 내면 6개월 동안 자유이용권처럼 전국 어디서나 최신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가입 후 2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예약하러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전국도 아니었고, 안 되는 곳도 많았으며, 무료가 아닌 할인이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덧붙여 “그래서 만들자마자 환불해달라고 찾아갔는데, 화만내고 ‘다 된다’고만 해, 볼 수 있는 영화 정해져있다고 말하니까 계속해서 ‘다 된다’고 우기면서 환불할거면 카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래서 했더니, 정회원 가입 후 본사로 찾아오라고 하는 등 환불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가 포기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밖에도 인터넷상에서 D 사이트를 상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분개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처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앞이나, 학교 내에서 회원가입을 무작위로 유도하고 현금으로 가입비를 받은 후 철회를 해주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철회를 하게끔 하고 있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 박수경 사무국장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올해 1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가입비가 소액이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 피해자의 블로그에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상황으로, 이러한 소액 회원가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것을 처리코자 전화통화를 계속 시도했으나 전화연결도 안 되고, 서면으로 접수해도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생활(연극, 영화 등)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느 한 학교에서는 학교차원에서 피해학생들을 모집해 회사 측에 단체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비자는 할인 등으로 유인하는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인터넷이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14일 이내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가입을 한 뒤에는 해지하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의뢰했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2차로 피해구제, 또는 자율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소액이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해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내용이나 약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6/10/12 [00: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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