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시열)에서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제정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조 의원은 제정이유로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전화자동응답(ARS), 인터넷 등 ▴질문지 작성방법, 조사결과의 공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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