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 추진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일환
 
방재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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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아산시 용화동 133-13번지 일원의 ‘용화체육공원’을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며 사전협의 공고를 낸 이후, 관내 9개 공원에 대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용화체육공원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민간 제안서 접수 등에 관한 공고를 실시했다.

 

용화체육공원은 전체 면적 약 21만㎡의 미집행 공원으로, 남부대로와 접하고 용화동의 기존 아파트 단지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과도 인접하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노란 선안이 사업대상지.     © 아산톱뉴스

 

이에 아산시는 사업추진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을 해소함으로써 토지 등의 보상을 실시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와 주민과 사업추진예정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산림녹지과 공원조성팀(041-540-2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6/05/23 [22: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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