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어용노조의 제 3노조 설립 절대 안 돼”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지역 공동 대책위, 반려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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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제 3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지역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오는 2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21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하며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 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노조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 지난 유성기업 어용노조는 무효화된 노조의 해산 없이 지난 19일(화) 제 3노조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설립을 신고했다. 제 3노조는 무효로 판결된 어용노조의 위원장과 사무장이 동일하고,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 없이 기존 어용노조의 조합원만이 가입하는 등 노조 해산 등에 대비키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이는 법을 기만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즉각적인 신고서 반려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대책위는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끝으로 “고용노동부가 만일 중앙지법의 판결과 명확한 실체적 진실에도 불구 설립신고를 반려치 않고 필증 교부를 강행한다면 노동자들의 저항은 물론, 국민적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2016/04/21 [20:0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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