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커지는 아산시 인사발령
“공무원 인권은 직위 또는 위치에 따라 다른가…”
아산시공무원노조, 명분 없는 시 인사정책 질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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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지난 1일 단행한 인사발령과 관련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팀은 문제가 있지만, 팀원들은 문제가 없다?’]

 

시의 원칙 없는 일방적인 인사정책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내재됐던 불만이 폭발하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이하 조합)’은 복기왕 시장이 이번 인사에 대해 직원월례회의 자리를 빌어 해명했음에도 불구,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권은 가벼운가, 공무원의 인권은 직위 또는 위치에 따라 다른가”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을 무시한 이번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소명 기회조차 없이 인사조치”… ‘반발’

 

양태진 위원장은 “직접 귀책사유가 없는 직원에 대해 청렴도 설문조사과정에서 나온 민원인의 일부 부정적 답변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무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아산시 인사권자, 우리 조직의 소위 관리 실세들이 힘없는 하위직 실무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며 “이런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행태는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중 대비 과다한 징계 의결, 업무능력·본인의사 등과 관련 없는 보직변경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날이 서지 않은 칼로 물건을 자를 수 없듯이, 최근 수년간 청렴에 대한 직원 인식 개선 및 관심도 향상, 민원인 편익을 위한 내부 조직체계 개편 등 아산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업무절차 상의 내·외부요인, 평가기준, 제공데이터 및 결과물의 신뢰도 등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최후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청렴도 평가가 강압적 인사잣대로 변색

 

양태진 위원장은 “조합 역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수치로 나타나는 평가결과를 떠나 실무직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지는 피부로 느껴진다. 평가 결과로 보여지는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조직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 향상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의 근거가 된 청렴도 조사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인·허가 등 특정 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생각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주관적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돈·상품권·식사제공·편의제공을 묻는 질문이 줄지어 나열돼 있어 단순 식사제공 경험이 금품수수와 똑같이 평가됐고, 조사 후 해당 공무원들에게 사실 여부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인사에 반영, 자칫 청렴도 평가가 전체 아산시공무원의 강압적인 인사잣대로 변색될 수 있어 청렴도 평가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인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양 위원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돼야”

 

양 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시 조직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구성원 상호 신뢰와 존중이 있어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발전을 위해 다음을 제언한다”며 ▲이번 인사조치에 대한 근거를 당사자에게 공개설명 할 것 ▲조직구성원 모두 공무원으로서 또는 사인으로서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존중할 것 ▲조직구성원 상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할 것 ▲실질적인 내부 및 대시민 청렴도 제고를 조합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간부 공무원 청렴평가 시 5급사무관 이상 및 보좌관(비서실 전 직원 포함)) ▲청렴도 평가 등에서 사실 왜곡이 우려되는 사항(대행업체, 고질적 민원, 불승인 등 거부 처분된 민원)에 대한 해결 대책 마련 및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은 특정 권력이나, 특정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8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진행,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가능함을 알려 감사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실무직들의 소극 행정처리 사례를 방지키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6/03/06 [22: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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