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의원이 통과시킨 조례개정안은?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및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등 3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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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이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전부 상임위를 통과해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총무복지위는 심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 내용은 저잣거리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이 당초 11명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개정이유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현장의 의견이 저잣거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일 산업건설위에서 심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상·하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심 의원은 개정이유로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상수도요금 업종구분표에서 가정용에 추가해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입력: 2016/02/23 [23: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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