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유성기업 파업 당시 노조 시위 모습.(자료사진)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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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가 발발한지 5년여를 맞는 가운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이 참여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시작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5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유성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맞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넣는 한편, 노숙 농성을 포함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2014년 12월30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금속노조가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로써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의 잘못이 일부라도 확인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성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다시 2월이 되면 법원 등의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재판은 또 연기될 것을 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법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악랄한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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