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온양온천전통시장’, 돈 문제로 ‘시끌’
‘상생발전기금’ 사용내역 놓고 ‘내홍’… 회원간 갈등의 골 깊어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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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온천전통시장이 상생발전기금 사용내역을 놓고 회원들간 다툼을 벌이며 시끄럽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온양온천전통시장’이 돈 문제로 시끄럽다.

 

대형유통매장으로부터 받은 상생발전기금 2억5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놓고 내홍을 겪으며 상인회와 일부 회원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온양온천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은 지난달 3일 상인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상인회의 회계내역 공개를 정식으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에 따라 회계내역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상인들과 이를 거부하는 상인회 직원들간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란의 발단은 시장상인들 사이에서 상인회가 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 일부 상가건물주의 본인부담금을 총회 의결도 없이 ‘상생발전기금(약 1억여 원)’으로 대납해 줬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면서부터다.

 

실제로 상인회와 회원들에 따르면 온양온천전통시장 상인회는 2013년 10월15일 대형유통업체인 L 업체로부터 2억5000만 원의 상생발전기금을 입금 받았다.

 

상인회 한 임원은 정관상 상생발전기금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용을 의결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 후 사용했으며, 상생발전 기금 일부는 10여 개 구역별로 약 200∼400만 원씩 나누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기금의 사용내역이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정관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매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결산을 의결할 뿐 그에 대한 승인은 정관 제21조 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총회에 참석한 상인회원들의 몫이며, 수익금의 처분역시 총회를 통해 상인회원들이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회는 일부 상인들의 회계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상인회의 회계내역 미공개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자가 입수한 상생발전기금의 통장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상인회는 아케이드사업 본인부담금 대납 외에도 특정단체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주차타워 위탁 운영을 위해 설립한 ㈜온양온천시장에 주차타워가 완공되지도 않은 2014년 2월부터 3회에 걸쳐 4470만 원을 직원임금지급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 확인돼 상생발전기금 사용내역과 상인회 회계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조례에 따라 상인회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아산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우선 상인회 내부적인 문제로 소란을 일으켜 미안하다. 회계내역자료는 요구한 회원들이 이미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금 사용과 관련해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아케이드사업 본인부담금은 회수키 위해 노력 중이며, 임금지급은 당시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아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위해 부득이 기금으로 임금을 지불했다. 회원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상인회원은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고자함은 없다. 그동안 상인회 운영상태에 대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함인데, 상인회 측과 소통이 안 되니 답답하다”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상인모두가 합심해 어려운 경기를 이겨내고 신명나는 전통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용 일부 수정: 2015년 12월 28일 17시 22분>


기사입력: 2015/12/22 [17: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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