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임금 떼먹은 유성기업 추가 기소하라”
금속노조, 오는 6일 천안지청 앞서 촉구 기자회견 열어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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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유성기업이 31억 원대의 근로자들 임금을 떼먹었다며 추가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유성기업 파업 당시 노조 시위 모습.(자료사진)     © 아산톱뉴스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과정에서 31억9000만 원의 임금을 떼먹었다. 추가 기소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오는 6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유성기업의 추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금속노조는 5일 “유성기업이 직장폐쇄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엔 고등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판결에 따르면 체불된 임금 총액은 무려 31억9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성기업의 임금체불 행위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에 따르면 유성기업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판은 이보다 훨씬 늦은 만 4년이 지난 최근에야 1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남발해 항고에 이어 법원에 재정신청 절차까지 밟아야 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최근까지 검찰은 이 재판에서 유성기업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15/11/05 [14: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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