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국민 혈세로 갚는다”
박수현 의원, 정부에 법적·행정적 책임 질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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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8조 원 중 2조4000억 국민 세금으로 보전

-박수현 의원 “부채원금과 금융비용을 합치면 4대강 부채는 12조4000억, 국민 혈세 투입 전에 법적·행정적 책임부터 물어야”

 

▲ 박수현 국회의원.     ©아산톱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5216억원을 지원했고, 2031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9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 아산톱뉴스

 

부채원금과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대책 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 원이 되고, 이 금액 중 정부가 6조8000억 원(정부부담 2조4000억 원, 기 지출한 이자 1조5000억 원, 향후 부담할 이자 2조9000억 원 등)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 5조60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 대 수자원공사의 부담비율은 54.9% 대 45.1%가 된다.

 

▲     © 아산톱뉴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에 대한 지원금액 390억 원과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금액 3010억 원 등 총 34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자체사업으로 상환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평균 당기순이익이 약 3000억 원 수준인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아산톱뉴스

 

수자원공사는 스스로 부담하는 5조6000억 원의 부채를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 원 ▶부산 에코델타시티(5600억 원)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 원 ▶4대강 사업비 절감 2000억 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 원 등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발전·단지사업의 순이익으로 4조 원을 상환한다고 밝혔지만 매년 발전매출액이 3000억 원 정도이고, 특히 올해의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 등 국민 추가부담 없이는 불가능하며, 발전 수익 등은 수공 고유의 수익모델이지 4대강 부채탕감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 아산톱뉴스

 

박수현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부채비율 19.6%이던 공기업을 부채비율 112.4%의 부채덩어리 공기업으로 만들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5/10/09 [01:5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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