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단속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처벌 방침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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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안방용,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유통단계별 집중단속 실시한다.

 

우선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11일부터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또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혼합판매(양곡관리법 혼합금지)하는 행위 및 농식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관세율(5%)로 수입되는 저가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쇠고기 등)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수입산의 국산둔갑 판매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농식품 유통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사이버단속반의 유통 모니터팅을 통한 단속실시 등 인터넷쇼핑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3.0시대’를 맞이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빅테이터를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이후 최종판매처까지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한다.

 

농관원은 추석대비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관련기관(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하며,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해는 최종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한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아산사무소 안방용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5/09/07 [17: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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