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특례보증 지원은 시가 2억 원을 출연하며, 시에서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24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최장 5년 상환으로 100% 전액 대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보증료율도 1%로 고정돼 보증의 어려움 탓에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영업부(041-530-38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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