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가로환경 개선으로 온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현수막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를 위해 주요 시가지 대로변 가로수를 중심으로 불법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다량 게시되는 등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택과 가로환경디자인팀을 주축으로 주중 정비단속반(6명, 2개 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특단의 조치로 광고협회와 시 직원들이 주말합동 정비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소재지 주변 도로에 집중적으로 게시된 불법현수막 정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에는 주말 합동단속반이 시청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를 비롯해 아산시 내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현수막 340여 건을 철거했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코자 하는 경우 지정게시대(일반게시대 119개 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최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신설하고, 노후된 게시대를 교체하는 등 광고시설물 설치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을 사전예방하고 민원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041-548-9584, www.asanad.net)로 문의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5/04/10 [23: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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